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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법인설립절차/부동산법인사업자등록절차,과정/부동산법인등기신청서 작성 전 준비할 사항
    건물주가 되기 위한 과정 2023. 2. 15. 00:49

    ▣목차

    1.부동산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2.부동산 법인의 법인격 부여받는 방법 및 절차

    3.부동산 법인등기 신청서 작성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1.부동산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법인설립신청 →법인등록번호 부여(법원)→법인이름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장 및 기타 금융거래 →부동산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능

    2.부동산 법인의 법인격 부여받는 방법 및 절차

     1)법인설립 절차 및 사업자등록 과정

        -의뢰인 서류준비(법원) →법무사 설립등기 신청(법원)→의뢰인 서류준비(세무서)→사업자 등록 신청(세무서)

     2)법인설립절차 및 방법

       ①법인설립 신청서 작성하기

       ②법인설립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준비하기

     3)사업자등록절차 및 방법

       ①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②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준비하기

     4)부동산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부동산 법인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 후 통장 발급 시까지는 빨라도 1주일~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이는 법인설립 신청서를 접수 후 소요되는 기간으로,설립 신청서에 기입될 내용의 결정기간까지 감안한다면,최소 2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따라서 부동산 법인이 필요한 투자자라면,미리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놓든지,아니면 여유 있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①법원: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3~5일)

       ②세무서: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3~5일)

       ③금융기간: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당일 발급 가능(필요서류 많음)

    3.부동산 법인등기 신청서 작성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1)법인명칭

    ①사용 가능한 법인상호

    -법인도 개인과 같은 인격체입니다.따라서 개인의 이름이 있듯 법인도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개인은 동일한 이름이 있더라도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나,법인은 경우에 따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법 제22조_상호등기의 효력)

    ②내가 쓰고 싶은 상호를 이미 다른 법인에서 쓰고 있다면?

     -이름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심사숙고해서 이름을 결정했는데,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이름인지,사용 불가능한 이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동일 상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방법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www.iros.go.kr)

     -법인상호 검색 클릭

     -법인상호 검색 화면에서 관할 등기소에 전체 등기소 설정 후 검색란에 상호 입력 후 우측에 검색 버튼 클릭

     -'상호검색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 확인 시 사용 가능

     2)사업목적

    ①법인정관의 사업목적의 확인

     -다음 표는 정관 내용 중 목적사항이 표기된 내용입니다.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oo세무법인이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장부작성/경영컨설팅/세금신고/부동산임대업/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본점소재지

     ①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동일

    -본점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서류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본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

    -본점 소재지는 너무 자세하게 적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관에 표시하는 본점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너무 자세하게 기입해서 층수까지 나타난다면,주소가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단, 법인설립 신청서에는 그 소재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그러나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당해 부동산(토지와 건축물)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로 사용하는 때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의 건물(상가)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경우로,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임대 관련 일체 업무를 부산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임대용 건물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이 설치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즉,(표준세율4%*3)-(중과기준세율2%*2)=8%]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중과)를 포함해서 9.4%(취득세8%+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 1.2%)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내야 합니다.또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법인의 본점을 설립 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중과세됩니다.

    ④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서구_(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경기도 14개 지역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4)1주의 금액(=액면가액)

    -1주의 금액은 회사가 판매(=발행)할 주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법인은 설립 시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주는데, 그 주식이 한 주에 10,000원이라면, 5,000주를 줘야합니다.1주의 금액은 발행(=지급)해야 할 주식수를 결정합니다.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고,균일해야 하며,대부분의 회사는 1주의 금액을 10,000원 또는 5,000원으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29조②,상법 제329조③)

       5)자본금 총액[발행(=판매)주식수*액면가액]

    -자본금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자(=주주)들이 투자(=출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자본금은 반드시 그 금액만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립 후 사업에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6)주주의 인적사항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주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주주의 인적사항은 주주명부라는 서류에 반영이 되며,법인설립등기 후 회사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시 제공됩니다.회사정보 이용자들이란 채권자인 은행이 될 수도 있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7)주주의 지분비율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다만 지분비율만큼 주인의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분비율에 따라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주주는 지분비율만큼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발생시킨 소득,즉 돈에 대한 권리도 지분비율만큼 가지고 있습니다.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회사의 돈을 지분비율만큼 찾아올 수 있습니다.주주의 인적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주주명부에 기재)

       8)임원의 인적사항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며,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됩니다.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이 되며,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대표이사라고합니다.사내이사는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2명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를 구분해서 제출)또한 설립 시 감사(주주 이외인 사람)1명이 필요합니다.

      ①직원: 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②임원: 근로제공을 하지만 근로제공목적이 단순 대가수령이 아니라,지금은 대가를 작게 받더라도 회사의 성과가 커질수록 성과 등에 비례해서 더 많은 대가를 받으려 노력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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