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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작성요령/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전 필요서류/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필요서류건물주가 되기 위한 과정 2023. 2. 15. 21:46
▣목차
1.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작성요령
2.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전 필요서류
3.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필요서류
1.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작성요령
1)주요내용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해야 합니다.다만 상호 또는 외국인 성명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후,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 및 일정한 부호를 사용해서 영문 표기나 한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2)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으로 기재합니다.
3)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정관 작성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20OO년 OO월 OO일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절차를 종료했으므로,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은 면제합니다.
4)본/지점 신청 구분
▶등기 신청을 본점에서 신청하는지,지점에서 하는지,또는 본점이나 지점등기를 본점에서 일괄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회사설립과 동시에 본점과 다른 관할의 지점을 설치 시 본점 관할 등 기소에서 설립등기와 지점설치등기를 일괄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본'지점 일괄 신청임을 표시합니다.
5)상호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등기부상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경우는 상호 오른쪽에 괄호를 사용해서 병기가 가능합니다.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표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본점
▶이사회에서 결의한 본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정관은 본점 소재지를 최소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면 문제없지만,신청서에는 소재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7)공고방법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을 기재합니다.(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8)1주의 금액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균일해야 합니다.
9)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10)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정관에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기재합니다.
11)자본금총액
▶회사 설립 시 발행(=판매)하는 주식총수*액면가액입니다.
12)목적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기재합니다.
13)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단,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에서는 1명(또는2명)도 가능하며,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15)종류주식의 내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의 배당,잔여재산의 분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16)지점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의했을 때 기재합니다.본점과 동일하게 소재 지번까지 기재해야 합니다.설립등기 시 본,지점 일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설립등기 후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지점설치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7)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했을 때 기재합니다.
18)신청 등기소는 신청하는 등기소별로 기재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의 4/1000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00(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의 3배 등록면허세를 납부)
19)과세표준액
▶설립 시 발생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인 자본금의 총액입니다.
20)첨부서면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해야 합니다.
2.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전 필요서류
1)임원 및 주주
- 인감증명서 각 2통(임원 겸 주주의 경우 최대 2통이 필요)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인감도장
2)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 시 만들어 줍니다.
- 직접 만들 경우에는 도장 만드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급하면 잘찾기 어렵습니다.가장 가까운 대형마트에 가면 도장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미리 전화해보고 가면 두 번 걸음 안 해도 됩니다.
3)금융기관 잔액증명서
- 은행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계좌에 있는 돈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즉 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의 최종 잔액을 변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자동이체 처리와 입금,출금등의 거래가 제한되니,급히 돈을 출금할 상황을 가정해서 필요한 잔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다른 통장에 옮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다음 날 출금을 하더라도 잔액증명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음 날 출금을 해서 잔고가 없더라도 증명서는 2주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4)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영업점 방문 발급
ㄱ.본인 발급
- 개인:신분증
- 법인: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ㄴ.대리인 발급
- 개인:대리인 신분증
- 위임관계 확인 서류
(예금주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예금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영업점에 따라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영업점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에 간소화 문의는 방문하실 영업점과 사전 협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시 발급일 기준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로,인출 및 자동이체(공과금,카드자동납부 등)가 처리되지 않으므로,이 점을 감안해서 신청바랍니다.
-가까운 은행으로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나.인터넷뱅킹을 통한 발급
ㄱ.이용시간:평일 08:00~22:00(은행별로 차이 있을 수 있음)
ㄴ.대상:국문 예금 잔액증명서
ㄷ.발급기준일:발행일 전일(주말포함)~5년 이내(전일 기준으로 발급됨)
ㄹ.발급수수료:장당 500원(수수료 면제기준은 창구와 동일)
-잔액증명서와 발급 계좌와 수수료 출금계좌는 같은 계열이여야 함.
※인터넷뱅킹 이용경로
-개인:개인뱅킹>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기업:기업뱅킹>기업인터넷뱅킹>조회>증명서조회>예금잔액증명서
3.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필요서류
1)법인설립 후 해야 할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 은행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법인카드의 발급
- 인터넷과 휴대폰이나 자동차 등의 명의이전
2)법인설립등기 후 항상 준비 해야 할 서류의 종류
-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보안카드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대표이사 신분증(=계악서 작성자)
가.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개인도 부동산 계약,차량이전 등을 하려면,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법인도 개인과 같은 인격체이고,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보안카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인감증명서 역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법인인감카드
-개인도 은행업무를 할 때 인터넷뱅킹을 위해 보안카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법인도 법원업무를 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카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정관
-형식적 의미의 정관은 회사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실질적 의미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나타내는 서류를 뜻합니다.
라.법인등기부등본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여부에 법인에 관한 일정한 내용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으로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서류를 뜻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의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마.주주명부
-주주란 회사의 주인입니다.은행 등 법인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이때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명단을 나타낸 명부를 '주주명부'라고 합니다.
바.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의 근로자는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됩니다.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분되고,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대표이사라 하는데,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기도 합니다.법인은 개인처럼 행위능력이 없어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회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인 대표이사를 통해 법인과 외부와의 계약을 합니다.대표이사는 본인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법인의 계약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출을 항상 요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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