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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금액 개념 제대로 알아보기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기본개념 2023. 3. 23. 22:35
작년에 증여재산공제한도 상향에 대하여 법안에 발의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방식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금액을 어떻게 증여할 수 있나요?
- 증여재산금액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형태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지므로 증여세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금액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구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1천만원 1) 증여재산 확인: 5천만원
- 부모님께 대가 없이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2) 증여공제금액 확인: 5천만 원
-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3. 작년에 차를 사면서 5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집을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 요약
-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받을 때는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매년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합산기간) 동안의 공제금액 총액이 5천만 원입니다.
- 작년에 5천만 원 공제를 받았으면, 이번에는 공제금액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올바른 증여재산공제 계산법
- 아버지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합산합니다.
- 5천만원 공제금액은 10년 동안의 총 공제금액입니다.
구분 작년 올해 합산 증여재산(A)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증여공제(B) 5천만원 5천만원 과세표준(C=A-B) - 5천만원 ↓ 증여세 - - 5백만원 ※ 상증세법집행기준 47-36-5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① 증여자가 동일일인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미성년자(18살) 일 때 부모님에게 2천만 원 증여받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주식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부모님께 추가로 3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요약
- 미성년자는 부모님께 2천만 원까지 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 성인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추가 한도가 3천만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제한도 5천만 원 - 기존 공제 2천만 원 = 사용가능 공제 3천만 원)
1) 미성년자일 때 증여금액
- 증여재산 2천만 원 - 공제 2천만원 = 과세표준 0원
-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 증여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2) 성인이 되면 추가되는 공제금액
-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 기존에 2천만 원 공제를 받았으면 추가로 3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계산
-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합니다.
- 지금 3천만 원을 받고, 4년 전에 2천만 원을 받았으면 합산한 증여재산은 5천만 원입니다.
-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구분 미성년 성인 합산 증여재산(A)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증여공제(B)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과세표준(C=A-B) - - ↓ 증여세 - - ※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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