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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세금문제(상속세,증여세등) 알아보기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기본개념 2023. 3. 21. 22:32
최근 몇 년 사이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금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상속세, 증여세 등)가 발생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20억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는 없고, 아들과 손자녀만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손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 요약
- 증여와 상속 모두 아들을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할증됩니다.(일반세율보다 기본 30% 할증)
- 손자녀에게 줄 때 할증과세보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하면 그만큼 상속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 상속재산 전부를 손자녀에게 준다면 공제금액 "0" 이 됩니다.
1) 상속재산 확인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20억원입니다.
- 자녀에게 주면 재산이 바로 없어질 것 같아, 상속재산 전부를 손자녀에게 유증 해주었습니다.
2) 상속공제 확인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 하지만 손자녀에게 재산을 유증 하면 공제한도는 0입니다.(상속재산 20억 원 - 손자에게 유증금액 20억원 = 0)
3) 상속세 계산
- 손자녀에게 유증 해주면 상속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 또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30%가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구분 금액 비고 상속재산(A) 20억원 상속공제(B) - 공제한도 축소 과세표준(C=A-B) 20억원 ↓ 산출세액 6.4억원 ↓ 할증 후 세액 8.3억원 30% 할증 ☞ 손자녀에게 상속 시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①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손자녀가 받을 때랑 자녀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손자녀가 유증 받으면 자녀가 받을 때보다 세금이 3억 9천만 원 더 발생됩니다.
구분 손자 자녀 상속재산(A) 20억원 20억원 상속공제(B) - 5억원 과세표준(C=A-B) 20억원 15억원 ↓ 산출세액 6.4억원 4.4억원 ↓ (30%) 할증 후 세액 8.3억원 4.4억원 ②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손자녀가 5억 원을 받아도 상속세가 발생 안 되나요?
- 손자녀가 받으면 상속공제가 없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손자 자녀 상속재산(A) 5억원 5억원 상속공제(B) - 5억원 과세표준(C=A-B) 5억원 - ↓ 산출세액 0.9억원 - ↓ (30%) 할증 후 세액 1.17억원 - ※ 상증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20억 원이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을 줄이려고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5억 원을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예시: 증여하고 7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
☞ 요약
-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증여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인 자녀는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상속인 외의 자인 손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1) 현재 아버지(A)의 재산 확인
- 아버지에게는 현재 총 2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 대상, 시기 및 금액 확인
- 상속개시 7년 전에 자녀 혹은 손자에게 5억 원을 증여합니다.
- 그래서 아버지(A)에게는 15억 원의 재산만 남아있습니다.
3) 상속재산 확인
- 상속개시 7년 전에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세 제외됩니다.
- 손자녀에게 5억 원을 사전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은 15억 원이 됩니다.
구분 자녀에게 사전증여 손자에게 사전증여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 15억원 15억원 사전증여재산 5억원 5억원(상속재산에서 제외)합계 20억원 15억원 ※ 상증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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