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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상속세 계산구조 비교 알아 보기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기본개념 2023. 3. 20. 22:4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 다른 이유는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재산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은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버지에게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요약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과세표준: 증여재산(10억원) -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 50%가 적용됩니다.
    • 10억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2.25억 원이 나옵니다.

       

      ※ (최초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단,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과세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확인

    • 과세표준 = 10억 원 - 5천만 원 = 9억 5천만 원
    • 10억 원의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2) 적용세율 확인

    •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은 세율표에서 30% 적용구간입니다.

     

     3) 세율표 적용

    • 증여세 = 9억 5천만원 x 30% - 6천만 원 = 2.25억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증여세
    1억원이하 10%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5억원이하 20% 1,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30억원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6,000만원

     

     

     

    ☞ 증여세 계산구조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① 5억 원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 과세표준 = 5억원 - 5천만 원 = 4억 5천만원
    • 증여세 = 4억 5천만원  x 20% -1천만 원 = 8천만 원

     

     ② 이전에 이미 5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될까요?

      ⓐ 증여재산 합산

    • 지금의 증여재산 10억 원 + 2년 전 증여재산 5억 원 = 15억 원
    •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합니다.

     

      ⓑ 과세표준 확인

    • 과세표준 = 15억 원 - 5천만 원 = 14억 5천만원
    • 15억 원의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14억 5천만 원입니다.

     

      ⓒ 적용세율 확인

    • 과세표준 14억 5천만 원은 세율표에서 40% 적용구간입니다.

     

      ⓓ 세율표 적용

    • 증여세 =14.5억 원 x 40% - 1.6억 원 = 4.2억 원
    • 기증여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한계세율이 높아져 증여세부담이 커집니다.

     

    구분 금액 비고
    증여재산(A) 15억원  
    증여공제(B) 0.5억원  
    과세표준(C=A-B) 14.5억원  
    산출세액 4.2억원  
    기납부세액 0.8억원 기존 5억원의 증여세
    납부세액 3.4억원  

     

     최초증여 시 증여세는 2.25억 원이고, 재차 증여시 증여세는 3.4억 원입니다. 같은 10억 원의 증여라도 기존증여재산 합산여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요약

    •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과세표준: 상속재산(10억 원) - 상속공제(10억 원)
    •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 50%가 적용됩니다.
    • 10억 원을 상속받을 때 상속공제가 10억원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공제가 기본 10억원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확인

    • 과세표준 = 10억원 - 10억원 = 0
    •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2) 상속세 계산

    • 과세표준이 없어 상속세가 없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상속재산(A) 10억원  
    상속공제(B)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과세표준(C=A-B) -  
    산출세액 -  

     

     

    ☞ 상속세 계산구조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① 15억 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 15억 원 - 10억원 = 5억원
    • 상속세 = 5억원 X 20% - 1천만 원 = 9천만 원

     

     ② 자녀가 1명이 아니라 2명인 경우 공제금액이 더 많을까요?

    •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 모두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③ 자녀의 수는 정말 공제금액과 상관이 없나요?

    • 자녀가 6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 7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아니라 5억 5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3.5억 원(7명 X 5천만 원) = 5.5억 원

     

     ④ 상속공제 10억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 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커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합니다.
    • 배우자공제는 기본 5억 원입니다.
    • 상속 기본공제금액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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